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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할부취득, 할부판매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2.

 

 

  

  

 

 

  

할부취득(割賦取得)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과세대상물건을 할부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바, 그 취득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잔금완납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할부취득 방법 중 연부취득인 경우는 매 년부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차량 등의 경우는 할부대금 지급에 상관없이 인도받은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할부판매(割賦販賣  installment sale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계약금)만을 받고 나머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부불(賦拂) 방법에 따라 월부, 연부 등으로 구분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을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 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의 개념에서 연부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해석에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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