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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한국환경공단,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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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1980년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1987년에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2010년1월1일 새롭게 출범한 환경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2월에 제정 · 공포된 한국환경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환경오염방지 ·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참조)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限定合憲決定 · 限定違憲決定)

"한정합헌결정"이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위헌결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 이는 당해 법률이 다향한 해석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해석방법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에 법조문의 문언범위나 입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한정합헌해석을 하는 경우 당해 법률은 합헌으로 선언되어 법률이나 법조문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정위헌결정"이란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조문의 경우 한정축소해석을 통해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넘은 확대해석은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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