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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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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韓國產業人力工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동 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실시, 지도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5%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韓國水資源公社)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데, 동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0%를 면제하고 단지조성 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동 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특정다목적댐법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 · 수도 · 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 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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