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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韓國產業團地工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을 말하는데, 동 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재산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데, 동 공단이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산업안전예방에 관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5%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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