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의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초년도에 그때까지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업제련공사 · 국립광업연구소 · 한국산업은행 등에 다원화되어 있던 민영광산 조성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광업권의 설정 · 변경 ·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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