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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한국철도시설공단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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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2003년7월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4년1월1일 공단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옛 철도청의 건설부문 인력과 옛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인력을 합쳐서 새롭게 발족한 정부산하기관이다.

동 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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