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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토지의 교환, 기부채납, 사전적 절차, 비과세, 감정가액

by 런조이 2019. 8. 7.

 

 

 

 

 

 

① 이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 전에 국가 등에의 직접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종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직접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이라는 주장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이건 토지)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무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 ·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지방세법」 제10조를 적용하면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이를 알 수가 없는 점, 처분청은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건 토지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규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5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지0814,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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