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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취득일, 무신고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면제

by 런조이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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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는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청구법인이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동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견해표명을 하고 동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인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신고안내문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그 내용도 토지사용승락 알림 당시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라 쟁점토지의 공사준공인가일을 알기 어렵다는 사정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857,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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