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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유흥주점, 사업용재산, 관광호텔업

by 런조이 2019. 8. 1.

 

 

 

 

 

 

①사업양도·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 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쟁점 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 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 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50%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잇지 않았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③ 청구법인은 쟁점 ②부동산에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을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부동산은 관광호텔 건물의 내부에 소재하는 부대시설인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업으로 등록되었을 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이나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로 두는 유흥주점을 법에서 정한 필수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임의시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흥주점인 쟁점 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 ①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임터 미만이어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 면적이 152.55㎡(객실①60㎡, 객실②38.4㎡, 객실③17.92㎡, 조리장 12.96㎡, 복도 23.27㎡)라 100㎡를 초과하며, 한편 창고(객실③)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면적이 17.92㎡를 제외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객실①+객실②)이 98.4㎡이어서 영업장 전용면적(129.28㎡)의 100분의 50이상이므로 결국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이 호텔과 연접한 임야로 숙박객의 산책, 휴양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부동산은 호텔부지의 서쪽방향에서 산의 정상방향으로 펼쳐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관광호텔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용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고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481,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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