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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공유수면, 과세권, 가스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by 런조이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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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한이 국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동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지방세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 바다도 포함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존재하는 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0조제2호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시설및 구조물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시설물 등이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점, 연안 항만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장에게 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건 가스관)은 생산설비의 일부이므로 취득세(재산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서 취득세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로송유관, 가스관및 열수송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에서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쟁점)가스관은  해저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해상생산시설에서 육상생산시설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각 생산시설의 가스처리 · 분리공정과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일체를 이루는 생산설비의 일부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해저의 유가스를 채굴하여 해상생산시설로 운송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에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이 건 가스관은 처분청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146조 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울산광역시 시세조례」제29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을 시 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 가스관은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가스관에 대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위험물제조소로 허가받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육상생산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7지029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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