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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취득가액, 정비기반시설, 감정가액, 농어촌특별세

by 런조이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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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도시정비법령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라 이를 사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그것보다 1,440%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을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자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동 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귀속시킨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일 뿐이라 용도폐지된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 감정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라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에서 유상성을 가지므로 그 취득세율은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1천분의 35가 아니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고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부지로 사용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법」 제4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어촌특별법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통지일에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조합의 지위에서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2015.9.22.)에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소규모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체를 이루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수분양자가 이전고시일에 원시취득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지0088,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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