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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휴양콘도미니엄 패밀리형 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중의 일부를 기존의 입회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by 런조이 2019. 7. 31.

 

 

 

 

 

 

휴양콘도미니엄 패밀리형 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중의 일부를 기존의 입회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결정요지]

휴양콘도미니엄 패밀리형 회원권 입회 계약을 해지하고, 스위트형 회원권의 입회계약을 새로 체결함과 동시에 패밀리형 회원권 불입금은 스위트형 회원권의 중도금으로 처리한 것은, 패밀리형 회원권의 입회금액을 반환받고 그 금액을 다시 불입하여 스위트형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5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스위트형 회원권 취득은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입회금 증액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도의 신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 살피건대, ①청구인이 계약변경 신청서에서 패밀리형 회원권 입회 계약을 해지하고, 스위트형 회원권의 입회 계약을 새로 체결함과 동시에 패밀리형 회원권 불입금은 스위트형 회원권의 중도금으로 처리한 것은, 패밀리형 회원권의 입회금액을 반환받고 그 금액을 다시 불입하여 스위트형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는 세금으로, 패밀리형 회원권이라는 1건의 납세의무와 스위트형 회원권이라는 별도 1건의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는 점, ③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을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2778판결참조), ④ 패밀리형 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중의 일부를 기존의 입회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은 회원권을 구입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최초로 입회금을 납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감심2016-235,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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