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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회신)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 이상(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횟수가 인정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 · 체납자의 자격(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 과태료 체납횟수(3회 이상) · 체납금액의 합계(500만원 이상) · 체납기간(각 1년 경과) ·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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