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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by 런조이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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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회신)

수개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1항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만일, 3개의 과태료가 문제되는 경우 각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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