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8.6.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제52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각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결국 “3회 이상 체납”이란,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이고, “체납금액의 합계” 역시 이러한 각각의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치의 요건 (0) | 2020.11.27 |
---|---|
신용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체납금액의 기준 (0) | 2020.11.16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0) | 2020.11.15 |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0) | 2020.11.14 |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0) | 2020.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