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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by 런조이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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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일(2008.6.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52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각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 “3회 이상 체납이란,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이고, “체납금액의 합계역시 이러한 각각의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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