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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by 런조이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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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건설시행사가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건설사업 허가등 내용에 분양업무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나 분양업무의 당연한 전제라면(일련의 과정이라면) 분양홍보 현수막 설치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건설사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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