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건설시행사가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건설사업 허가등 내용에 ‘분양업무’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나 분양업무의 당연한 전제라면(일련의 과정이라면) 분양홍보 현수막 설치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건설사업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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