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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by 런조이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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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회신)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4항에 따라 당해 주무관청은 행정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11조제5항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의 범위는 단순히 행정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등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게 된 공사 또는 공단 등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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