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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체납의 정당한 사유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1.

 

 

 

 

 

 

체납의 정당한 사유(滯納의 正當한 事由)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 낙뢰 · 화재 · 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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