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滯納處分 disposition for delinquency)
체납처분이란 강제 징수 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작용을 말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교부청구", 그리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이미 압류한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여 환가최고권 · 환가대금배분청구권 ·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는때 참가압류시점에 소급하여 본 압류의 효력을 가지는 "참가압류"도 체납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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