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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체납횟수, 체비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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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횟수(滯納回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때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부아 계산한다. ※ 2002. 1. 1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체납 횟수를 계산한다.

 

 

체비지(替費地)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당초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취득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체비지를 매수한자도 이날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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