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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청원권, 체납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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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請願權  right to petition)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구체적인 국민생활상의 희망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입법이나 행정등 국정(國政)에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이에 대해 청원법과 국회 규정(規程)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체납(滯納  delinquency)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납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체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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