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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체육시설업, 체육용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1.

 

 

 

 

 

 

체육시설업(體育施設業)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가지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였다.

 

 

 

체육용지(體育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중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 체육도장 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 카누장 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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