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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철도용지, 철회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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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鐵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로서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철회(撤回  revocation)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한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인 취소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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