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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첨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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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添附  attachment)

민법상 부합(附合) · 혼화(混和) · 가공(加工)을 총칭하는 말이다.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 기름 · 쌀 등이 섞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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