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법인세법 제30조에서 손금 산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처마높이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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