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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공법상 및 사법상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의 청구(제309조), 손해배상의 청구(제409조) 등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訴)를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세법상으로는 부과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에 불복하는 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淸算 liquidation)
조세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체납처분의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해산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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