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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천재 등, 철도노선인접지역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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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등(天災 等)

지방세법에서 "天災 등"이란 풍수해 · 지진 등을 말하는데 천재 등과 화재 · 사변 등의 사유가 있는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세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 등으로 멸실 · 파손된 재산(건물 · 차량 등)에 대체하여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철도노선인접지역(鐵道路線隣接地域)

철도법에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각종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서는 동 지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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