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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천연가스, 천연과실 - 용어

by 런조이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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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天然가스  natural gas)

천연적으로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말하는데,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가스를 말한다. 액화천연가스를 "LNG"라고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천연과실(天然果實  natural fruit)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천연과실은 법정과실(이자 · 집세 등)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과수나무의 열매, 동물의 새끼, 토지상의 토석 및 모래 등이 있는데 천연과실은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이지만 분리와 동시에 독립한 물건이 된다. 민법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2조제1항).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유치권자 · 질권자 · 저당권자 · 매도인 · 사용차주 · 임차인 · 수유자(受遺者) 등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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