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채종림, 책임벌 - 용어

by 런조이 2019. 4. 9.
반응형

 

 

 

 

 

 

채종림(採種林)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산림이나 수목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채종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책임벌(責任罰)

양벌규정주의 또는 쌍벌규정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 법인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벌에 해당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