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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채무, 채석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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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債務  debt)

부채(負債)와 같은 의미이겠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정한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즉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 또는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채석권(採石權)

산림법 제9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림 안에서 토석 중 건축용 · 석공예용 · 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은 권리를 의미한다. 광업법상의 광구 안에서 받고자 하는 때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시장 ·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허가기간은 그 산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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