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신규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각 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이를 사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어 무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지방세법」제10조를 적용하면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를 알 수가 없는 점, 처분청은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도시정비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이를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5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항의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의 유형에 따라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의 교환으로 보아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인바 그 취득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교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은 그 신고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정당한 가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가액을 바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7지85, 2017.6.21.,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조심2017지0955,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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