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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임대주택, 감면요건, 경청청구

by 런조이 2019. 8. 27.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직후에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도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및 청구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용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변경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점(조심 2016지360, 2016.8.8.외 다수, 같은 뜻임).

 

○ 한편, 청구인은 2016.8.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17.2.9. 다세대주책 10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40㎡이하 다세대주택 8호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2017.2.16. 동 8호를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취득 후 멸실되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며, 동 부동산의 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및 자가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나 40㎡이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40㎡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것은 잘못이 있으나, 나머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56,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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