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식재된 소나무·잔디 및 조경석 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현황은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 진·출입로(계단) 등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 등으로 경관이 조성된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 뿐만 아니라 동쪽 경사면도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사실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점, 이 건 주택의 진입로 토지도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니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진입로 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진입로 토지를 이 건 주택으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17,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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