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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by 런조이 2019. 8. 26.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터파기 등 공사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공사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착공 전의 준비단계까지 공사의 시작에 포함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은 2015.5.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6개월이 경과한 2016.4.8. 착공을 한 점, 청구인은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일인 2015.9.24.을 공사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부지 또는 건물 면적을 변경신청할 수 있어서 이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이지 그 때를 공사를 시작한 날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2015.2.10.), 공장설립승인(2015.5.6.) 및 토목공사 계약(2015.5.28.)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공장부지 또는 건축면적 변경)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착공이 지연된 데에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다만, 이 건 토지중 ○○○141㎡는 청구인이 2015.10.10. 취득하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4.8. 착공하여 2016.8.24.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해당 토지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요건 중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이 건 건축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6.8.24. 이 건 건축물을 신축(지목변경 포함)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정정, 공장등록 및 전기사용량 등의 자료에서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지목변경 또한 이 건 건축물과 함께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 다만, 이 건 건축물 중 193.61㎡는 2016.10.27. 증축되었는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의 하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시작을 2016.10.27. 이후로 본다면 해당 증축분은 사업시작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141㎡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 이전 전의 기존 공장과 이 건 건축물의 가액 초과 등을 재조사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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