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취득세

by 런조이 2019. 9. 26.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점(대법원2003.7.8. 선고 2001두5354판결, 같은 뜻임),

 

○ 청구인은 2014.6.13.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 49%를 소유하다가 2014.6.24. ○○○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총 주식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된 점, 청구인이 ○○○에게 맡겼다는 ○○○만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통장에 청구인, ○○○각각의 명의로 입금된 점,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인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95, 2017.12.28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