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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 감면대상, 경영컨설팅업

by 런조이 2019. 9. 24.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라고 상품매출에 포함되어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2건의 경영컨설팅 매매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역, 운송, 경영컨설팅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이 경영컨설팅이며, 실제 매출 등도 그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2건의 매매계약 중에 2014년 ○○○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점과 계약한 것이라 실제 동 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2016년 매출액 ○○○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점, 전체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미미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상품매출에 포함하여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384,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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