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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종교용도, 직접사용, 맹지, 장애사유

by 런조이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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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가 맹지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 청구인은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적도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이 건 토지가 맹지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가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건 토지의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취하하였을 뿐 부당하게 반려된 것이 아닌 점, 이 건 토지의 취득 후 거의 3년이 되어서야 인접도로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력하고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취하한 점 등 그로 인한 사정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할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토지가 맹지라는 이유로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15,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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