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쟁점 토지에 심을 유실수 등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직불금도 개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은 2015년에 복숭아 등 유실수의 묘목 구입비용을 지급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의 비료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며, 처분청이 과세예고를 하자 2017.3.2. 사업자등록 및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이 수령한 직불금을 동 통장에 이체하였다가 2017.9.1. 및 2017.9.4. 각각 반납하고, 2017.3.6. 청구법인의 2014~2016년 결산보고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아니라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고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68,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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