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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의 효과(徵收猶豫 等의 效果)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뷰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규정의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징수촉탁(徵收囑託)
징수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서 30%를 공제하고 체납처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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