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車輛 vehicles)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면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있다.
차량의 종류변경(車輛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변경으로 당해 차량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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