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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징수유예 등 - 용어

by 런조이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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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徵收猶豫 等  collection deferment, etc.)

"징수유예 등"이라고 하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지유예>란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때 고지 발부하기 전에, 그리고 재산세 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처분할 수 있는데, 우선 징수결정을 한 후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고지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하는 것이다.

 

<분할고지>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규정을 보면 "고지유예"는 납기개시 전에, 그리고 "분할고지"는 납세고지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같은 개념이겠으며 분할고지는 납부할 세액을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므로 2회차분 이후는 납기한의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겠다. 이것은 고지이후 분할 납부하는 경우와 다르다.

 

<징수유예>란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의 규정만을 보면 "징수유예"는 "납기한의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징수유예는 당해 세액 전체도 가능하지만 징수유예 등 사유를 감안하여 그 일부의 세액에 대해서만 징수유예 할 수 있고 분할하여(분할고지) 징수유예 할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중은 시효가 정지된다. "징수유예"는 납기한내의 사항에 대한 결정이며 납기한이 경과(체납)된 이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징수유예 결정이 아니고 아래 설명되는 "체납처분 등의 유예"에 해당될 것이다.

 

<체납처분 등의 유예>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결국 고지 후 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의 절차를 거치고 그 후 체납처분 직전까지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되는 때라고 하겠으며, 그리고 "체납처분 등의 유예"이므로 반드시 압류만을 유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체납액 등의 유예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겠다. 즉 체납된 이후부터는 독촉, 압류, 공매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중 징수유예 등 사유가 있는 때, 그 처분결정시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유예한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징수유예 요건> 풍수해 · 낙뢰 ·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이 있다. 한편 송달받을 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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