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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징수유에 등의 취소 - 용어

by 런조이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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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徵收猶豫 等에 관한 擔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의 취소(徵收猶豫 等의 取消)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디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상과 같이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는데, 징수유예 등을 한 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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