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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徵收權 authority to collect)
징수권은 조세법률관계를 [채권 · 채무]관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채권 · 채무관계를 민법상의 이론을 원용하여 살며보면,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민법에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이행)를 요구하는 권리라 한다. 또한 엄격히 말하며 채권에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청구권)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징수권은 기성립된 납세의무를 납세고지라는 통보서식에 의하여 납세의무(일명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債權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권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징수권이 除斥其間이라는 법정존속기간에 연결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라고 하는 권리행사의 시간적 제한요건에 연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척기간과 부과권, 소멸시효와 징수권의 관계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제척기간 : 부과권, 소멸시효 : 징수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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