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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장물, 지적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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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支障物)

어떤 공사 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 등과 전혀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 철거 등 제거를 해야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때의 지장물은 건축주 등의 사업자 소유가 있을 수 있고 타인소유이기 때문에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 및 보상금 등은 당해 신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지적(地積, 地籍)

"地積"은 토지의 면적을 말하고, "地籍"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즉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기재한 기록을 말하는데 이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고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 · 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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