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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식산업센터, 지식정보자원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0.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지식정보자원(知識情報資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 · 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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