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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시설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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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사업(地域均衡開發事業)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地域資源施設稅  regional development tax)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특수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1992년도에 지역개발세로 신설된 도세, 광역시세, 특별시세이며 목적세이다. 여기에서 특수부존자원(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들고 있으며, 부과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지만 특별징수 · 보통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도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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