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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식정보자원, 지역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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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자원(知識情報資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 · 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근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제291조 내지제302조)이다. 이때 자기토지 즉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에는 통행지역권 ·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있고,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일조(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부작위 의무부담도 설정할 수 있으며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역권은 지상권자도 취득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지역권의 설정등기에 대해서 요역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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