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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정문화재, 지주회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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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바, 여기서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 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을 말한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 형태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 분할합병 · 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상의 지주회사의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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