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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支店 branch office)
기업에서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를 말한다. 지점은 법률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① 지점만을 독립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점영업에 관해서만 지배인을 선임 ·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10조 · 제13조).
③ 상업등기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 단위가 되고, 지점의 등기가 없는 이상 본점의 등기를 지점거래에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독립한 법인격(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능력이 없다.
지점설치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건당 2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편에서 수도권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는 바, 이때의 지점이란 지점등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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