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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분, 지상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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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민법상 지상권은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 석회조 ·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제280조, 제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민법 제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민법 제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290조제1항). 지방세법상 지상권 설정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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